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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예술인 창작지원금이었던 예술인 지원금 명칭이 2024년도부터는 예술활동 준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했던 방식이 1년 1회 조기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상반기 신청을 놓친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공고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 준비금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내용 바뀐 것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인 2만 명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금 300만 원 지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인 3000명의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번 창작준비금 200만 원 지원

     

    사회보험 가입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 운영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 지원

     

    주거 지원 :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 가구 입주,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서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 돌봄 : 야간이나 주말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2곳 운영(서울 종로구, 마포구) 24개월 이상 된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들은 돌봄 센터에 문의 후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돌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