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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아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 신청자격
신청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종업원 수에 따라 결정)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저축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나이 제한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속 연수 : 근속 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신입 사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연봉 제한 : 연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급 제한 : 직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공제는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보다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실제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기업이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 신청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시작일: 2024년 10월 22일부터
- 재직자 신청: 기업 신청 승인 및 1회차 납입 확인 후,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작일: 2024년 10월 24일부터
- 신청 방법:
a) 온라인: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금 가입 의사를 신청
b) 오프라인: 2024년 10월 28일부터 은행 지점을 통한 적금 가입이 가능
- 계좌 개설: 승인 후, 재직자는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나이 제한, 근속 연수 제한, 연봉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중도 퇴사 시 주의사항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중도 퇴사 시 해지 조건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3년 미만 근속 후 퇴사: 근로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은행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기업에 반환됩니다.
- 3년 이상 근속 후 퇴사: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기업 납입금의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납입금 수령액 계산 공식: (회사 지원금 + 지원금 이자) × (가입기간 / 5년) 기업은 근로자가 가져가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 특별 해지 사유: 기업이 3개월 이상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근로자가 기업 납입금과 은행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측에서 해지 신청 시: 재직자의 근무 개월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회사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기업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 3년 이상 근속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도 해지 시에도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